미성년자의 점유

1989.4.11.. 88다카8217 소유권이전등기

이사건 부동산은 이정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래전 부터 이수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1971.8.10. 이수백이 사망하고 그당시 10세 였던 이규혁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정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87.1.22. 제기하여 같은해 4.2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즈음 이정윤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이규환등은 이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1987.5.12. 각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같은 날 김필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8.5.에는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이규혁은 이규환등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규환등은 이규혁이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니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혁은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그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