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와 그 법적효과
점유권 – 제도적, 기능적 접근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보호수단을 부여하는 제도
- 미성년자의 지배 88다카8217
- 점유보조자의 지배
- 간접점유자의 지배
- 침탈자가 행사하는 지배
- 무권리자가 행사하는 사실상 지배 93다2483(건물이 경락되고 나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것)
점유보조자 (제195조)
-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간에 물건의 지배에 관한 계약관계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종속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보조자),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점유주),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객관적 인식 가능성?
- 점유보조자의 무단양도와 선의취득
- 자력구제
점유매개관계 (제194조)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등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매개자)와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 (제207조2항)
-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점유의 효과
- 물권의 취득 (동산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취득)
-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 추정력
-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점유의 양태에 관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히 점유 한 것으로 (제197조1항)
- “소유의 의사”: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93다12176, 95다40328, 95다28625
-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 점유가 폭력, 은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권리의 적법추정을 인정할지?
-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지?
- 直前 점유자와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것인가?
-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의 소 // 본권의 소
- 점유침탈 (폭력, 은비): 92다5300
- 반환청구의 상대방: 제204조2항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의 경우)
- 반환청구의 행사기간: 1년
- 공사방해제거 (제205조3항), 방해예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제206조1항)
회복자와의 관계
- 善意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201조1항): 잔여과실 반환? 사용이익 반환? (제748조1항 적용여부) 94다27069
- 점유물 멸실, 훼손의 경우 善意점유자의 책임 (제202조)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제203조) 2001다64752
-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 관계에 기하여서만 상환청구 가능: 전세권(310조), 유치권(325조), 임대차(626조)
-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상환 청구(2001다64752)
- 유익비의 경우, 투입 비용과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함(상환청구자가 입증 2001다40381)
- 사무관리(“타인을 위하여”? 734조), 부당이득(“악의의 수익자”? 748, 749조)과의 차이점
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