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사례
1992.3.10.. 91누5211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송창염은 1974.11.6. 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4.10. 건축허가를 얻어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후 송창염은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하여 같은 해 10.14. 그 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1981.4.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창원산업에 양도하여 1986.10.4. 창원산업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창원산업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산업은 송창염이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송창염은 위 건물을 보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창원산업에게 위 건물이 양도됨으로써 그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어 원고는 등기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 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응하여 국가는 송창염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창원산업이 그 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송창염으로 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창원산업은 어떠한 주장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