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 사례

1997. 4. 11. 97다1976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업자 여석근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1992. 8.경 김은수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위 여석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여석근은 (김은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김은수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7세대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다가, 전기 조명 씽크대 욕조 도배 보일러장치 등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1994.9.경 전체 공정의 약 8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김은수는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1995.1.19. 각 세대별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박익수외 6인은 여석근으로부터 각 1세대씩의 주택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수를 상대로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여석근은 현재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토지매입대금을 김은수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수는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