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질서와 법의 지배

1. International law,  Law of nations

질문: 국제법은 “국가들 간의 법”인가?

ius gentium v. 국제법

Ius gentium est, quo gentes humanae utuntur. quod a naturali recedere facile intellegere licet, quia illud omnibus animalibus, hoc solis hominibus inter se commune sit. (Dig.1.1.1.4 만민법은 여러 인간 종족들이 준수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모든 동물들에게 공동하는 것이지만, 만민법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Omnes populi, qui legibus et moribus reguntur, partim suo proprio, partim communi omnium hominum iure utuntur. nam quod quisque populus ipse sibi ius constituit, id ipsius proprium civitatis est vocaturque ius civile, quasi ius proprium ipsius civitatis: quod vero naturalis ratio inter omnes homines constituit, id apud omnes peraeque custoditur vocaturque ius gentium, quasi quo iure omnes gentes utuntur. (Dig.1.1.9 법과 관습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고유한 것과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법과 관습을 준수하게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법으로 형성한 것은 그 국가(도시국가)에 고유한 것이고 이것을 ius civile 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국가에 고유한 법이라는 뜻이다. 한편 당연한 이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형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것을 ius gentium 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민족들이 지키는 법이라는 뜻이다.)

2. 국제사회에는 입법기구가 없다?

3. 국제법의 법원(法源)

4. 어째서 국제법은 준수되는가?

5.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의 위기?




분쟁해결 절차와 법의 지배

1.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법

  • 조정, 화해, 중재
  • 화해계약의 효력 (민법 제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재계약의 요건과 효력

2. 소송

  • 법률구조
  • 부자건 가난하건, 법의 보호를 평등하게 받으려면?
  • 절차지연 문제 (유럽연합법원 제1심 절차 완결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 29.5개월)

3. 예단, 편견 v. 공평

  • Contempt of Court (언론 보도의 자유와 사법제도의 ‘위엄’ 유지 및 법관의 ‘독립’ 유지)
  • 현직 법관의 ‘비 사법적 역할’ – 국회 전문위원
  • ‘현직’ 법관을 ‘기용’하는 문제(물론, 취임전에 법관 직에서는 사퇴하지만)

4. 절차의 공평

  • 반대신문 권리
  • 기습공격 금지
  • Public Interest Immunity
  • Attorney -client ‘privilege’
  • ‘특별대리인’ (special advocate)

 




기본권 보장과 법의 지배

1.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면, 법의 지배가 관철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생명권

  • 낙태, Stem cell research, 안락사

3. 고문 금지

4. 신체의 자유

  • 테러와의 전쟁

5.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및 존중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죄” , 모욕 “죄”
  • 언론의 자유

8. 집회와 결사의 자유

9. 차별 금지

10.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 “안” 갈 권리?

 




재량, 그리고 법

1. “장관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어떠한 법원에서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의 효력?

Anisminic v Foreign Compensation Commission

법적용을 잘못한 “결정”은 결정이 아니다?

2. “자비로운 취급이 절실한 사건에서 장관이 무기력하게 팔장을 끼고 개입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사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법도 재량 행사의 여지를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재량도 법적으로 아무 제약 없을 수는 없다.

4. 子曰:「可與共學,未可與適道;可與適道,未可與立;可與立,未可與權。」 (子罕, 9, 30)

5. “Irrationality test”

Wednesbury unreasonableness test: “whether the decision was so unreasonable that no reasonable authority would ever consider imposing it.”

Super-Wednesbury test: “whether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were so absurd that he must have taken leave of his senses”

질문: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정하는 것이 좋은가, 소극적으로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가?

틀린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나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멍청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1. 알기 쉬워야 한다?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사실을 모른 것을 내세울 수는 있으나, 법을 모른 것을 내세울 수는 없다. 법은 착각을 일으킨 자를 돕는 것이지, 멍청한 자를 돕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라 (sciant ignorantiam facti, non iuris prodesse nec stultis solere succurri, sed errantibus. Dig.22.6.9.5)
  • 법률의 무지는 자신의 손해이고, 어떤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손해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Regula est iuris quidem ignorantiam cuique nocere, facti vero ignorantiam non nocere. Dig.22.6.9pr.)

3. 제정법

  • 입법 과잉?

4. 판례법

  • 소수의견, 별개의견
  • 사법 적극 주의
  • Law making v. Law finding

질문:

  1.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는 법규정, 법서 등은 법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2.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3. 사법 적극주의는 법치주의와 충돌하는가?
  4. 한국의 경우, “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원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법을 만들수는 없다”는 명제는 옳은가?
    •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경우에만 계약 해제 가능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면함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2680 판결



법의 지배: 영국 역사의 산물?

1. 헌정 제도와 역사와의 관계

우리 역사에서 법치주의 기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면?

2. 대헌장

제39조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분쟁해결이나 사법권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혜택을 부인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3. Writ of habeas corpus

Writ 이 뭔가요?

VICTORIA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Queen, Defender of the Faith, to J.K., Keeper of our Gaol of Jersey, in the Island of Jersey, and to J.C. Viscount of said Island, Greeting.

We command you that you have (habeas) the body (corpus) of C.C.W. detained in our prison under your custody, as it is said, together with the day and cause of his being taken and detained, by whatsoever name he may be called or known, in our Court before us, at Westminster, on the 18th day of January next, to undergo and receive all and singular such matters and things which our said Court shall then and there consider of in this behalf; and have there then this Writ.

4. Petition of Right (1628)

“국왕이 법 위에 있는지, 법이 국왕 위에 있는지?”

  • 의회 동의(즉, 의회가 통과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 징수나 부담을 과할 수 없다
  • 소추 죄목 없이 개인을 구금해서는 안된다.
  • 계엄령으로 민간인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The king must not be under man but under God and under the law, because law makes the king. (Henry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13세기 Ipse autem rex non debet esse sub homine sed sub deo et sub lege, quia lex facit regem.)

5. 찬란한 혁명 (Glorious Revolution) 1688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권리 문서)

  • 국왕이 초법적 권위(regal authority)를 내세워 법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illegal)
  • 백성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고, 청원을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 의회의원 선출에 국왕이건 누구든 개입해서는 안된다(elec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ought to be free).
  • 의회에서의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고, 토론 내용을 이유로 어떤 법정에서건 소추되어서는 아니된다(이른바, 의원면책권; 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금지
  • 배심재판 보장
  • 상비군 설치, 유지는 의회 동의에 근거해야 함.

5. 미국헌법 1787

Bill of Rights (10 Amendments of the US Constitution) 1791

경성 헌법 / 의회의 입법권보다 상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관이 ‘발견’하여 선언한 법리.

6. 프랑스 인권선언 1989

  • 인간의 자유, 평등
  •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 인민(Nation)주권
  • 법 = 인민의지의 표현(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 무죄추정 원칙
  •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소통
  • 헌법 = 기본권 보장 + 권력 분립
  • 공공 필요와 적정 보상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산권 침해 금지(La propriété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

7. 세계인권선언 (1948)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 15 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법의 지배 – 개념의 등장과 변용

I. 개념의 등장

A 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885)

첫째,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에도, 헌정과는 구분되는 ‘헌법’이 존재함을 역설.

  • 의회지상 원칙
  • (일반)법의 지배
  • 헌정규범과 헌정관행(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의 관계/차이

둘째, “(일반)법의 지배”는 다음과 같이 설명

1. 법에 의해서만 판단/결판

  • 재량은 나쁜 것인가?
  • 권력, 권위, 위엄의 궁극적 근거/기반은 무엇인가?
  • 법규정으로 모든 것을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까?
  •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는?

2. 일반 법정에서만 판단. 특별한 지위나 특권 부인

  • 가사 사건, 행정 사건, 특허 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은 법의 지배에 어긋나는가?
  • 교회법정, 봉건 법정 등은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점

3. Common law 의 지배

  • 추상적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집적에서 형성되는 법원칙.
  • Private law 의 승리?

II. 개념의 변용

오늘날 “법의 지배”는 과연 어떤 뜻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가?

  • 너무 애매하고 불분명해서, 사용 불가능한 개념?
  • 자화자찬?

성문 규정에서 “법의 지배”가 언급되는지?




“악법도 법이다” 라고요?

참고 문헌: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27NaN2, (1994)
권창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哲學硏究, Vol.35NaN1, (1994)
이정호, “플라톤의 대화편 기행 2 「 크리톤 」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시대와 철학, 6.2 (1995).
이종률. “인간과 법 – 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5.1 (2002).
최봉철 ( Bong Chul Choi ) ,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 법철학연구 VOL 16-3 (2013) 7-38

Joseph Raz, “The Obligation to Obey: Revision and Tradition“, 1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139 (1985).

질문

  • 법에 구속력이 있다면, 그 구속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국민은 국가에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그 국가의 법에 구속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 ‘동의’가 법의 구속력의 근거라면, 그러한 동의는 누구와 누구 간의 동의인가?
  •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 전에 스스로 유배(추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사형선고 후에 소크라테스가 만일 도주하였다면, 그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 소크라테스는 자살한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째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 공자는 “의지가 굳은 선비, 윤리적 결기가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윤리적 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윤리적 결기를 완성하지” 라고 했는데(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衛靈公, 15.9),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의 agenda는 무엇일까?
  • 공자는 “막강한 군대일지라도 그 지휘자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필부의 의지를 없앨 수는 없다(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 子罕, 9. 26)”라고 했는데, 이것과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있는지?
  • 공자는 “고귀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소인배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잘 안다”고 했는데(子曰:「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 里仁 4, 16), 이 점을 고려한다면, 소크라테스의 결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Crito, 5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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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아테네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아테네에 살지 않았을 사람인 네가 아테네에 거주하면서 애도 낳고 했으므로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지며 아테네 정부 권위에 스스로 복종한 것이다.

재판절차 진행 중, 망명을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면서 망명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저열한 노예처럼 법을 어기고 도망하려는가?

비록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아테네 법에 따라서 살겠다고 동의한 게 아닌가?

14.[아테네의 법]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소크라테스씨, 당신이 아테네 법과 아테네에 만족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기 머물지 않았을테니까요. [당신은 아테네를 떠난 적이 거의 없고] 아테네와 그 법에 만족한 나머지 다른 도시나 다른 도시의 법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아테네와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져서 여기서 애를 낳아 키울만큼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수락했어요. 특히, 당신 자신의 재판에서도, 당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아테네의 동의 하에 망명을 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아테네의 동의 없이 당신이 감행하려는 탈옥과는 달리. 그때 당신은 죽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망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도 없이 아테네 법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려는군요.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약속들을 어기며 탈옥을 하려는 당신은 마치 저질 노예처럼 행동하는군요.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아테네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Apology

39. 아무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도 마구 한다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열함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나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저열함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당신들이 부과하는 사형을 당하겠지만, 당신들은 부당함과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이된다.

30.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보겠다.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당신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자신의 삶을 더이상 해명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형시킴으로써 당신들의 그릇된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33. 훌륭한 사람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나쁠게 없고 신들도 그자의 관심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음으로써 온갖 시름을 더는 것이 내게는 더 낫다. … 나를 고소한 자들이나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자들은 나를 해꼬지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졌고 그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반감이 없다 (죽는게 더 나으니까).

내 아들들이 커서, 혹여라도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미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벌주기 바란다. 그애들이 혹시라도 허영에 사로잡혀 실제 이상으로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야단쳐주기 바란다.

이제 떠날 시간이 왔다.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들은 살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루소, 사회계약론, (Liv. 1, Ch. 3, 가장 힘쎈 자의 법 Du droit du plus fort)

“완력은 물리적인 권능다. 완력에서 무슨 윤리가 생겨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완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La force est une puissance physique; je ne vois point quelle moralité peut résulter de ses effets. Céder à la force est un acte de nécessité, non de volonté ; c’est tout au plus un acte de prudence. En quel sens pourra-ce être un devoir? …

완력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법이란게 가당키나 한가?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의무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없게 되면 복종할 필요도 없어진다. 따라서 완력을 법이라 불러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때 법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Or, qu’est-ce qu’un droit qui périt quand la force cesse ? S’il faut obéir par force, on n’a pas besoin d’obéir par devoir ; et si l’on n’est plus forcé d’obéir, on n’y est plus obligé. On voit donc que ce mot de droit n’ajoute rien à la force ; il ne signifie ici rien du tout….

그러므로 법이 완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Convenons donc que force ne fait pas droit, et qu’on n’est obligé d’obéir qu’aux puissances légi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