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종합연습 2011.4.12 문제

[문1]
오천리 주식회사(“오천리”)는 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오천리가 재정난에 처하게 되자, 오천리 주식 100%를 소유하는 일만리 홀딩즈(“일만리”)는 오천리 주식의 51%를 적절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오천리를 인수할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이 오천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평소 알고지내던 서울 시장과 골프회동을 하였고, 그 후 서울시는 향후 5년에 걸쳐 서울시 전역에 걸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다는 점과 시정부가 직영하는 자전거 임대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시장의 야심찬 발표로 자전거 관련 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럭키 캐피탈 주식회사(“럭키”)는 오천리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일만리 홀딩즈는 럭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오천리 주식 51%의 매각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될 임대 자전거 사업에 사용되는 자전거의 제작 납품을 “오천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럭키측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 될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사는 오천리의 경쟁사인 칠천리 주식회사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만리 홀딩즈는 약 1주일에 걸쳐 럭키와 협상한 끝에 일만리가 100%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중 51%를 51억원에 럭키가 매수하고 오천리의 경영권을 럭키가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2008.3.10 체결하고 그날로 대금지급과 주권인도를 완료하였다.

그 후 얼마 안가서 럭키는 서울시가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을 칠천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다. 하지만 오천리의 주가는 든든한 자력을 가진 럭키 캐피탈이 경영권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힘입어 오히려 종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천리의 경영권을 확보한 럭키는 2008.9경에 새로운 칸셉트의 성인용 3륜 자전거 생산을 결정하고 야심찬 투자를 하였으나 3륜 자전거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2008년말 경에는 오천리 주식 51%의 가치는 40억원도 못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의 가치는 30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3. 경 럭키는 일만리에게 이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럭키가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51%를 전부 법원에 공탁하고 일만리가 럭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 대금 51억원 및 그에 대한 2008.3.11 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일만리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럭키의 무모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의 가치가 이사건 계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럭키로부터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다.

1. 민법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은?

  • 장래의 예측에 대한 진술?
  • 협상 과정에서의 ‘과장’에 대한 법적 평가
  •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간의 인과관계의 의미

2. 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 원상 회복, 동시 이행, 계약 해제의 경우(제548조 제2항)와의 비교
  • 해제권 소멸에 관한 규정(제553조)를 취소권 행사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유추적용을 긍정/부정할 경우의 입증 부담의 문제?

3. 일만리가 입은 ‘손해’?

  • 럭키의 무모한 경영 판단?
  •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등의 절차
  • 매매 계약 당사자들 간의 ‘주의의무’?

4. 참고 자료

  • 2005다5812, 2008다19355
  • 95다7031(“연 24% 정도의 이익배당이 확실시된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 2008다7895, 2003다69638
  • 구회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2006) (분량은 많으나, 32면-94면은 간략히 일별하고 넘어갈 수 있음)

[문2]
김갑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염려하여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다. 김갑동은 여러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부근에 있는 한솔부동산의 이을순이 김갑동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곤 하였다. 오피스텔 시세를 잘 모르는 김갑동은 이을순에게 전화를 하여 2억원 이상 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오피스텔의 시세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고, 전화통화의 감도도 매우 나빴기 때문에 이을순은 2억원이상 받지 못하더라도 매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오피스텔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중, 정병국이 김갑동의 오피스텔을 1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를 원하자 이을순은 그 즉시 김갑동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침 김갑동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을순은 더 이상 매도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김갑동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1억7천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은 그 즉시, 중도금 1억원은 계약 체결 1 주일 후에 수령하였다.

약 3주일 후 귀국한 김갑동은 이을순의 일처리를 힐난하며 정병국으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을 정병국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을순은 중개료, 수수료 등 합계 500만원을 공제한 1억5백만을 김갑동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자신은 더 이상 이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김갑동과 이을순이 이렇게 다투는 동안 오피스텔의 시세는 반등세를 보이며 빠르게 회복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가는 약 2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정병국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김갑동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이 오피스텔을 그 가격으로 매각할 의사가 전혀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순전히 이을순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대답하였다.

1. 김갑동과 이을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위임계약과 대리권 수여행위 간의 관계
  • 수임인의 주의의무
  • 이을순의 ‘착오’

2. 정병국과 김갑동 간의 관계

  • 표현대리? 김갑동(또는 그 대리인 이을순)의 착오?
  • 정병국은 표현대리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김갑동은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여부.
  •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

3. 정병국이 이을순을 상대로 제135조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 이을순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항변?
  • 이을순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을순이 김갑동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및 그 법적 근거

4. 참고

  • 양창수,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35조의 연혁에 소급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Vol.31(1990) 182-208면
  • 명순구,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가지 학설…” 안암법학 안암 법학, Vol.31(2010) 99-131면



민법사례1

[문1]
알파 패널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LCD 액정화면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베타폰 주식회사는 휴대폰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며, 감마통신은 베타폰 등의 휴대폰 제작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그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이다.

알파패널은 LCD 패널 100,000개를 개당 50달러에 베타폰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CD패널을 인도받은 베타폰은 무작위 샘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베타폰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약 0.2%가량의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패널과 베타폰은 제품 불량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알파패널은 베타폰이 불량품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LCD패널 단가를 45달러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베타폰은 이 정도의 가격인하라면 베타폰이 감마통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 보수 및 수선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알파패널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베타폰은 인도 받은 LCD패널을 사용하여 휴대폰 제작 공정을 가동하여 생산된 휴대폰을 감마통신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알파패널이 제작, 납품한 액정화면의 약 10%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 증상은 액정의 일부분에 노란색 줄이 나타나거나 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었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베타폰을 구입한 감마통신의 고객 불만이 쇄도하였다. 감마통신은 베타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베타폰은 감마통신에게 1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불량으로 판명된 베타폰을 모두 교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양자 간의 분쟁을 종식하였다. 이 합의의 결과로 베타폰은 6백만 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타폰은 알파패널 과의 LCD패널 매매계약의 총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전부 해제하고 알파패널을 상대로 6백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알파패널은 베타폰과 LCD패널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환불이나 반품도 하지 않기로 이미 약정하였는데 이제와서 베타폰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베타폰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알파패널은 베타폰이 알파패널과 매매 대금을 개당 45달러로 조정하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시점에는 베타폰이 해당 물품을 점유,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베타폰은 그것의 상태나 불량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해당 물품의 품질 상태나 불량률에 대하여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채 만연히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베타폰 자신의 과실과 무능, 그리고 판단착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알파패널로 떠넘기려는 시도이므로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계약법의 근본 원칙을 뒤흔들게 될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LCD 패널의 단가를 개당 45달러로 인하하는 대신 반품이나 환불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알파패널과 베타폰 간에 체결된 약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 새로운 계약?
  • 기존 계약으로부터 발생할지 모를 손해(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 기존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제약정?
  • 화해계약?

2. 베타폰과 감마통신 간의 관계는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가?

  • 화해 계약?
  • 베타폰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약정?
  • 베타폰은 그 약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지(알파패널을 상대로)?

3.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관계

  •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효력(제584조)
  •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 확대 손해 배상청구의 근거?

4. 참고 자료

  • 2002다51586
  • 96다39455
  • 박희호,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민사법학 Vol.34 (2006) 93-130면
  •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375-392면

[문2]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는 원유저장 탱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상세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입찰절차를 개시하였다. 입찰 결과 럭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결정되어 인천광역시와 원유저장탱크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럭키 건설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원유 저장탱크 건설을 완공하였으나 저유 시설과 연결되는 송유관이 파도에 견딜만큼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여 일부 훼손되었고 원유 저장탱크의 균열로 인하여 상당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저장탱크 주변의 토양 또한 누출된 원유로 인하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인천광역시와 럭키건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원유저장탱크 건설 공정의 각 진전단계 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의 진척도가 80%를 넘어서면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경우 계약 관계의 종료 등 여하한 사정이 있더라도 럭키건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럭키건설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유저장 시설의 수선, 보수 비용과 유출된 원유로 오염된 해양과 토지를 정화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구하자, 럭키건설은 이 사건 시공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상세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이므로, 잘못된 시설 기준을 제시한 책임은 인천광역시에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의 진척도가 80%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고, 럭키건설은 여하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기로 당사자들이 명백히 합의하였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 인천광역시와 럭키 건설 간의 계약의 성격은?
2.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 사정이 이 사건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의 성격은?
4. 해제 불가 특약의 해석 및 그 효력?
5. 원상회복의무 면제 특약의 해석 및 그 효력 범위는?

참고

  • 2001다70337
  • 92다41559
  • 98다6497 (97나15953)
  • 김규완, “도급하자담보책임법과 일반채무불이행법”, 민사법학 Vol. 2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