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9조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①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해쉬값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대행기관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3.8.1. 등록대행기관은 법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등의 공인인증서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