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9조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①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4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시스템 및 가입자 소프트웨어

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해쉬값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대행기관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신청서의 접수, 등록 업무

금융결제원 인증업무준칙

1.3.8.1. 등록대행기관은 법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등의 공인인증서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